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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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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냄새연구소 작성일18-01-10 10:44 조회1,3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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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3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액비 살포시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대하여는 로터리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4의2)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깔짚 등이 분뇨에 섞여 배출되는 경우에는 저위발열량 기준에서 예외로 하도록 단서 신설

나. 액비 살포기준 합리적 정비(안 별표 5)
1)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에는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을 ‘액비를 계속하여 쓰는 땅’으로 용어 정비
 
다. 가축분뇨처리업 방류수 측정주기 기준 마련(안 별표 6)
가축분뇨처리업자의 방류수 측정주기를 3개월마다 실시하도록 기준을 마련함

 라.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방법 개선(안 별표 6, 별표 10)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위탁·반출 및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함

마. 행정처분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별표 7)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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