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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1.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냄새연구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1-10 10:50:52⊙환경부공고제2024-3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액비 살포시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대하여는 로터리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분…
냄새연구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1-10 10:44:34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자문위원 위촉장
냄새연구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01 18:12:19